전남나주 노조간부 장애인 비하발언 ‘논란’ 어디까지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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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나주 노조간부 장애인 비하발언 ‘논란’ 어디까지 가나

박병규 기자

강인규 나주시장이 입장문 발표해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 간부가 장애인 비하발언을 했다 논란이 세상에 드러났다. 그것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말이다.

이러한 입장문은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가 나주시장이 시장업무추진비로 설과 추석 명절 때 선물을 한 것을 고발하자 이에 대해 해명하면서 시민사회에 알려졌다.

여기서 문제는 나주시장이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명절 선물에 관한 내용과는 무관한 내용이 입장문에 포함해서 발표됐다는 점이다.

왜 공무원노조가 고발한 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인 ‘공무원노조 장애인 비하발언’을 강인규 나주시장은 입장문에 포함시켜서 나주사회를 시끄럽게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공무원이 설사 장애인 비하발언을 했다고 하면 시장실로 불러서 경고를 주고 인사 조치를 하면 됐을 일이다.

그런데 왜?

입장문 발표시 미국에 있었던 강시장이 미국에 가기 전, 입장문에 대한 지침을 전달하고 갔다고 소통실 관계자가 말한 것을 보면 시장의 입장문 발표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무엇을, 누구를 위한 의지인가?

공무원노조가 나주시장을 고발하게 된 것은 전남도 선관위와 나주시 선관위도 한몫을 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이유는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와 나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시장이 업무추진비로 명절 선물을 한 것에 대해서 상시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혀서다. 이는 분명하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상시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향응을 받은 자는 수수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내게 되어있다.

하지만 전남도나 나주시선관위는 기부행위 금지 대상인 50여명을 확인해 놓고도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한 것이다. 선관위 법적용이 때에 따라서 고무줄이라는 지적이다. 과거 나주시의회 의장이 명절에 선물을 돌려서 재판을 받고 벌금형을 받았다.

또한 선물을 받은 사람은 과태료를 물었다. 나주시의회 의장이 한 선물과 나주시장이 한 선물의 차이가 무엇인지 나주시민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사회정의를 바로잡아야 될 국가기관인 선관위는 사회정의가 무엇인지 알 수 없게끔 갈지자 행보를 하고 있어서다.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는 명절선물 안주고 안 받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분명 강인규 나주시장이 업무추진비로 명절선물을 한 것은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가 수년간 지속해온 원칙과 상반된 것이다.

발표된 입장문은 나주시장 이름으로 발표됐지만 이를 작성한 곳은 소통실, 비서실, 홍보팀 중에 하나일 것이다. 아니라면 ‘쓰리J’로 대변되는 비선라인에서 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나주시를 하나로 묶고 나주사회를 발전으로 이끌어야 시장이 공무원노조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입장문 발표가 최선이었을까? 과연 합리적인 방법은 없었을까? 공무원노조에 대해서 나주시장이 시정의 파트너로 보고 있는지, 또 다른 대상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든다.

더불어 시민과 소통하고, 행정을 잘하기 위해 조직 개편한 시장 직속 소통실이 과연 소통실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도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을 가까운 곳에서 보좌하는 사람들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총무국장, 소통실장, 정무비서를 교체하지 않으면, 시장 잔여임기도 힘겨운 시정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공직사회 내부와 시민사회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강인규 나주시장의 입장문 발표와 소통실 운영이 진정 시민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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