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간부 장애인 “비하발언” 논란에 대한 나주시지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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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간부 장애인 “비하발언” 논란에 대한 나주시지부 입장

나주시 공무원 장애인 비하발언 논란은 지난 10월16일 강인규 시장이 발표한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의 시장 고발에 따른 나주시의 입장“에서 「노조간부가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 팀장이 보직 발령을 받은 것에 대해 “△△△△ 보직을 줬다”고 항의하는 몰상식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의 표현으로 촉발되었다.

이로 인해 10월29일부터 장애인 단체가 나주시 일원에 수십 개의 현수막 달고 10월31일 오후 시청 앞 집회를 통하여 장애인 비하발언 공무원 파면을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장애인 단체에서 형식적으로는 공무원노조 간부의 파면 요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시장이 공무원노조 간부의 장애인 비하발언 논란을 제기한 상황에서 나주시청 공무원과 시민들은 노조간부에 대한 파면을 요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비하발언을 하지 않았음에도 노조와 노조간부가 심각한 명예를 훼손”당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는 시장의 노조간부 장애인 비하발언 문제제기에도 10월19일 “시장 입장에 대한 해명”을 통하여 비하발언 사실여부를 떠나 논란 자체만으로 2차, 3차 장애인의 가슴에 상처를 안기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어 자제 했음에도 시장의 자극적인 왜곡된 표현에 장애인 단체에서 들고 일어나 노조간부의 파면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자제와 인내는 없음을 밝힌다.

이번 노조간부 장애인 비하발언 논란은 「“△△△△ 보직을 줬다”고 항의하는 몰상식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라고 시장께서 문제를 제기한 이상, 노조간부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비하발언을 하였으며 얼마나 많은 비하발언과 항의가 있었기에 「“△△△△ 보직을 줬다”고 항의하는 몰상식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라고 주장 하였는지 시장께서 실체적 진실 확인과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책임 있는 모습으로 11월8일까지 공개적으로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정확한 진실 해명이 없거나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노조는 시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더불어 노조간부가 장애인에게 직접 비하발언을 했다거나 장애인이 함께 있는 곳에서 비하발언을 했다거나 시민 다수가 있는 공개된 공간에서 비하발언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아픔을 주고 명예를 훼손 하였다면 지부장이 여기에 대하여 책임지겠습니다.

장애인 단체 대표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겠습니다.

장애인 명예를 훼손한 간부는 노조에서 퇴출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조간부의 항의는 장애인 공무원에게 보직 준 것에 대한 항의가 아니었으며, 언급된 팀장보다 노조간부가 1년 늦게 승진하여 경쟁관계에 있지도 않았음을 밝힙니다.

보직 받은 팀장보다 6개월 먼저 승진한 6급 직원이 있었으며, 함께 승진한 직원도 9년 선배임에도 먼저 보직을 주었고, 3명의 팀장이 읍면동에서 보직 받아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청 △△팀장에 보직인사를 단행하여

△△직렬의 원칙 없고 비상식적인 인사에 대한 항의였습니다. 또한 상황이 노조간부 자격의 항의도 아니었음을 정확히 밝힙니다.

2019. 11.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나주시지부 지부장 임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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