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검찰개혁 누굴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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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검찰개혁 누굴 위한 것인가?

박병규 기자
박병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정책결정하고 그것을 실행 했다. 하지만 지금 진행하는 검찰개혁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검찰의 문제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다. 즉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기반으로 한 권력자와 경제력이 높은 계층의 범법자들을 법대로 처벌하지 않거나, 반대로 죄가 없는데, 권력자의 입맛대로 죄를 뒤집어 씌어서 정치나 경제적 정적을 처벌하는 것을 과거에 경험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대통령 5년 단임제인 우리나라 정치현실에서 3년간은 살아있는 정권에 충성하다가, 대통령 임기 4년째부터는 미래권력에 충성하는 검찰의 행태에서부터 시작된 원죄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중산층과 서민이 대부분인 대한민국의 국민은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거의 가지 않는다.

혹여, 법을 위반한 경우라 하더라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되어 조사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경찰로부터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경우에 검찰에 호소해 형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일 것이다.

최근 폐지된 검찰의 특수부의 경우도 중산층이나 서민인 국민을 수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권력형 비리, 대기업의 경제범죄 등을 수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과정에서 정권을 잡은 정당과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정적을 처벌하는데, 검찰을 이용해서 지금의 검찰개혁론이 등장한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법무부장관과 여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이 그들만의 개혁이라는 지적도 있다.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들은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도 사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불편한 사람은 우리나라 상위1%에 속하는 권력자와 경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갖는 것이 정당한 것은 아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들을 위해서 권한분립 차원에서 수사착수와 종결권의 80%를 경찰이 갖고, 검찰은 20%정도 갖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된다. 그리고 기소권은 검찰이 가지면 될 일이다. 덧붙여, 경찰이 잘못된 수사를 할 때, 검찰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면 검찰개혁은 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법무부장관 그리고 여당이 주장하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는 공수처는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제도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검찰개혁은 국민이 불가피하게 법을 위반하더라도 인권을 보장받고, 그 행위에 대해서 정당하게 처벌받고 사회에 복귀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돼야 한다.

또한, 경찰이 잘못된 수사를 했을 때 국민이면 누구라도 검찰에 이의를 제기해 구제를 받을 수 있고, 불편부당한 검찰의 수사가 일어나지 않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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