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나주시공무원노조, 강인규 나주시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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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나주시공무원노조, 강인규 나주시장 검찰 고발

공직선거법 기부행위제한 위반혐의…배와 한라봉 등 1억7천만원 상당 선물 550명에 제공

전남 나주시공무원노조가 강인규 나주시장을 기부행위제한 등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광주지검에 지난 4일 고발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조국 법무부장관의 검찰개혁과 맞물려 검찰이 내부고발자인 나주시공무원노조의 현역 나주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어떤 방향으로 조사를 할 지, 시험대에 올라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나주시공무원노조는 나주시청 홈페이지에 지난7일 ‘강인규 시장 고발에 따른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강인규 나주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나주시공무원노조는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며 사법기관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공직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규칙(행정안전부령)’이 제정되어 집행범위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며, “시장은 2014년부터 매년 농산물 소비촉진 홍보라는 명목으로 업무추진비에서 10회에 걸쳐 170백만원 상당의 물품(배, 한라봉)을 구입하여 선거구 밖과 선거구 내 공공기관, 기업체, 특정인 등 550여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에게 변칙적으로 명절마다 선물을 제공하여 왔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공무원노조는 “이같은 행위는 명백히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선거법의 기부행위 제한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찰에 고발한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나주시 공무원노조는 “그 동안 나주시지부는 ‘명절 금품?선물 안주고 안 받기 운동’등을 통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 해 왔으며, 공직사회 내 부정부패 행위와 의혹에 대하여도 단호히 대응해 왔다”며 “앞으로도 나주시 공무원 중 부정부패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으며, 부정부패와 의혹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 나주시의회는 지난 2015년 설 명절 모 시의원이 선물 기부행위로 기소되어, 2016년 유죄판결과 더불어 선거구 내의 다수의 주민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지역사회의 큰 이슈가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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