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조성으로 돈 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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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조성으로 돈 벌기

전남나주 다도면 풍산리 일원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으로 살펴보는 돈버는 방법

전남나주 다도면 풍산리 67-1번지 일원의 102,256㎡에 단독주택 106세대 212명을 위한 전원주택단지와 근린생활시설 등이 2021년까지 조성된다고 한다.

㈜A사가 시행자로 나서서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 부지에는 보전관리지역 85,161㎡, 생산관리지역 13,764㎡, 계획관리지역 3,331㎡이다.

여기서 토지분양사업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건폐율이 20%이하, 용적률은 80%이하다. 100평의 토지위에 20평의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이하, 용적률은 100%이하다. 100%의 토지위에 40평의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사업자가 더 많은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나주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제출해 나주시가 시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려고 하고 있다.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면, 건폐율이 40%이하가 되고 용적률은 100%이하가 된다. 여기에다가 주택이 20호이상 들어설 경우 자연취락지구(주거지역)로 용도변경이 된다면 건폐율은 60%이하로 100평의 토지위에 건물 60평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된다.

따라서 나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나주시와 나주시의회, 전라남도가 절차에 따라서 변경안을 승인해 준다면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와 토지소유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막대한 재산상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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