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본 척 넘어가면 흉지는 아이들의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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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본 척 넘어가면 흉지는 아이들의 상처

제주시 애월읍사무소 박서연
제주시 애월읍사무소 박서연

얼굴에 흉터자국이 짙은 아이가 공원에서 크게 혼나고 있다.

다섯 살 남짓한 아이는 심한 욕을 듣고는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한다.

당신은 신고를 할 것인가?

아동학대 대응 담당자 교육 때 봤던 영상이다. 아이의 얼굴에 흉터자국을 분장한 후 공원 한복판에서 어른은 크게 혼을 내고 아이는 빌면서 우는 연기를 한다. 공원에서 이 학대를 목격한 사람은 178명이었지만, 신고는 아무도 없었다.

최근에는 보육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처벌에 이목이 집중되지만, 사실상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은 부모가 76.8%로 가장 많다.

아동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자 믿을 수 있는 사람인 부모가 가해자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제3자가 개입할 수 있는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입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말한다. 교사, 의료인, 공무원 직군 등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를 해야 한다. 미신고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 행복지원 발굴’ 사업은 또 하나의 아동학대 발견 노력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장기결석, 영유아 건강검진 미실시 등 공적자료 연계로 빅데이터를 수집해 명단을 내려 보내고 읍면동 아동복지 전담공무원은 대상자 가정방문을 나간다. 이 시스템을 통해 위기아동 30명, 서비스 연계 대상아동 1,820명을 발굴했다.

이렇듯 국가에서는 여러 정책과 법으로 아동학대 예방 혹은 발견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국가의 수준은 아동에 대한 관심과 복지에서 나타난다고 본다.

의견을 내지 못하고 힘이 없는 아동을 위해 노력하는 국가가 곧 선진국이다.

모든 아이들이 웃을 수 있도록 오늘도 어른들은 아동학대를 못 본 척 넘어가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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