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나주,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뿌리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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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나주,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뿌리 뽑아야

박병규 기자
박병규 기자

경기도가 4일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흐리는 페이퍼검퍼니등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단속대상을 전문공사업종으로 확대하고 전국 최초로 관급공사 입찰단계에서도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달 17일 전남 나주시도 기존 2천200만원이하 공사는 수의 계약하던 것을 5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통해서 사업을 발주하기로 선언하고 6월 1일부터 입찰로 사업을 발주하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의 이 같은 선언과 건설행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페이퍼 컴퍼니를 뿌리 뽑아야 공정하고 건실한 건설환경이 될 것이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서 지속단속, 협업단속, 사전단속을 통해서 부실시공 등 사회적으로 많은 폐단을 초래하는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해 공정하고 건실한 건설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실천방안으로 경기도는 지난달 건설정책과에 페이퍼컴퍼니 단속 전담팀인 공정건설단속TF팀을 신설했다. 특히 경기도는 관급공사 입찰업체 가운데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업체의 실체 사무실을 방문해 페이퍼컴퍼니 유무를 가린다고 한다.

이를 위해서 입찰공고에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시 적격심사 단계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방침이다. 또한 경기도는 ‘경기도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처럼 경기도가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에 나선 것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2월 “관급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가짜회사를 설립, 공사비 부풀리기 등 건설산업 질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조리한 관행을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면서 “면허대여·일괄하도급 등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대대적으로 단속하라‘는 지시를 행정이 실천하는 것이다.

전남 나주시에도 페이퍼컴퍼니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나주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가 입찰을 통해서 진행된다고 해도, 관급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면허대여 등을 통해 가짜회사를 설립해 낙찰을 받아 또 다른 회사가 공사를 한다면 강인규 나주시장의 500만원이상 입찰의 건설행정은 그 의미가 퇴색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나주시도 건설과에 페이퍼컴퍼니 단속 전담TF팀을 신설하고 365일 단속체계를 갖춰서 강인규 나주시장의 의지를 뒷받침해야 한다. 입찰은 회계과에서 진행하더라도 적격심사단계에서 회계과에서 건설과 페이퍼컴퍼니 단속 전담TF팀에 업체의 실체 사무실에 방문해 건설업의 등록기준(자본금,사무실, 기술자수 등)적정여부, 고용보험 가입여부, 적정 임금 지급여부, 건설공사용시설.장비보유현황 등을 조사해 페이퍼컴퍼니 유무를 가려야 할 것이다.

여기에다 나주 모주간지에 보도됐듯이 강인규 나주시장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처럼 관련 조례를 나주시의회와 함께 제정해 제도적으로 건설행정을 정착시켜야 한다.

최근 언론과 나주시가 청소용역업체 페이퍼컴퍼니 기사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에서 다투고 있다. 이마저도 소모적 논쟁이다. 경기도가 건설업 적격심사에서 페이퍼컴퍼니 조사하는 것처럼, 나주시가 청소용역업체 또한 수의계약 전에 '공중화장실 청소위탁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5평이상 사무실, 전문장비, 기타장비, 일반용품, 상시인력 고정배치,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인건비 책정기준표 등을 사전에 점검했다면 말이다.

이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처럼 강인규 나주시장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흐리는 페이퍼컴퍼니등 부실·불법 업체를 뿌리 뽑아 공정한 건설산업환경을 만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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