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나주 공유지 분할 용도폐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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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나주 공유지 분할 용도폐지 ‘논란’

농로분할 잡종지 2필지 매각 1,436㎡, 도로1필지 188㎡, 구거 1필지 582㎡…1995년 돈사신축 불법점용도 묵인

전남나주시 왕곡면 월천리 농로와 구거가 분할·매각되어 용도폐지 사유를 알고자 하는 민원인과 나주시가 행정정보 공개 여부를 두고서 다툼이 일고 있다.

최근 정부가 축사 양성화 과정에서 대다수의 농민들은 축사를 토지면적에 따른 용적율에 따라서 축사를 축소해 양성화 과정을 거쳤는데, 이번 논란이 된 돈사 소유자는 토지를 매입해 축사를 양성화하는 방법을 선택해 충돌을 빚고 있다.

돼지 축사 인접 4필지 국유지는 왕곡면 월천리 251-80번지 1,224㎡ 와 251-82번지 216㎡ 는 1983년 5월 농림부에서 소유권을 보존해 2015년 3월17일까지는 월천리 251-70번지 도로로 사용됐다.

하지만 월천리 251-70번지는 2015년 3월18일 돌연 월천리 251-80번지와 251-82번지로 분할되어 도로가 잡종지로 변경되고 2015년 5월 1일 농림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그러자 같은 해 7월, 2필지가 돈사 주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

구거 1필지 월천리 428-2번지 528㎡도 월천리 428번지에서 2016년 12월 27일 갑자기 분할되어 2018년 8월에, 또 다른 도로 1필지 251-84번지 188㎡도 당초 월천리 251-71번지에서 2018년 12월8일 돌연 분할되어 2019년 2월에 역시 돈사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토지 소유권이 돼지 축사를 운영하는 K모씨에게 월천리 251-80, 251-82, 428-2, 251-84번지 700여 평을 이전된 것은 정부의 돈사 양성화 과정에서 용적률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월천리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농로와 수로는 경지정리를 하면서 지역 농민들이 10%감모해서 조성된 것이라며 주농로와 구거로 사용되는 필지를 분할해서 행정기관이 농로와 구거를 사용하는 실제 지역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용도 폐지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월천리 251-82번지의 경우는 1995년도에 불법으로 국유지를 점유해 돈사가 신축돼 있음에도 행정기관이 이를 눈감아 주고 해당 필지를 용도폐지하고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나주시관계자는 “용도폐지 당시 사진을 보면 농로에 풀이 나있고 사용한 흔적이 없어서 용도 폐지한 것”이며, “인접필지 소유자 1인의 동의 서명을 받고 용도 폐지했다”고 말했다.

또한, “관련 행정정보도 다음주에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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