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규 나주시장 선거법 항소심 다음달 13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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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규 나주시장 선거법 항소심 다음달 13일 열려

최측근 정모씨와 아들, 딸…또 다른 정모씨, 오모씨도 항소심
광주고등법원 201호 법정 6월 13일 오후2시 20분

강인규 나주시장 선거법 위반 법정소송이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2019노115)에서 다음달 13일 오후2시 20분 201호 법정에서 당선무효 형이 선고될 재판이 될 것인지 여부에 지역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같은 지역정치권의 관심은 과거 나주시장의 공산화훼단지 재판이 1심은 무죄가 선고됐다가 2심에서 당선무효 형이 선고 돼 시장직을 상실한 것을 지역에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주시청 전경
나주시청 전경

지역정치권과 시민사회는 강 시장이 1심 선고는 어떻게 당선 유지 형을 만들어냈지만 2심에서는 사법정의가 실천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나주혁신도시 쓰레기 연료 SRF 사용반대와 관련해 강시장의 무관심이 더해져서 혁신도시 시민들이 특히 항소심 결과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번 항소심은 강 시장의 선거법 위반 재판으로 민주당 당내경선을 앞두고 ARS 음성녹음을 나주시민 등 21,764명에게 발신해 14,080명에게 전달 된 것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1심 재판부는 유죄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것인데, 검찰은 이것은 부당하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2심재판부가 선고해 달하는 재판이다.

선거법 위반 1심 재판부는 강인규 시장은 벌금 90만원, 최측근 정모씨 벌금 70만원, 아들 강모씨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딸 강모씨 벌금 100만원, 오모씨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또 다른 정모씨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강인규 시장과 최측근 정모씨는 각각 벌금 150만원, 강시장 아들과 오모씨 각각 징역 1년, 강 시장 딸과 또 다른 정모씨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었다.

한편, 강인규 나주시장 선거법위반 사건은 지난2월 15일 1심판결에서 당선유지 형이 선고되자 검사 홍동기가 22일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변호인 법무법인 0과 변호인 법무법인 000가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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