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나주시, 500만원이상 경쟁입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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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나주시, 500만원이상 경쟁입찰한다.

수의계약 운영 개선안 마련 … 내달 1일부터 적용
500만 원 이상 모든 공사?용역, 일반 경쟁 입찰로 전환
제도성공위해 적격심사시 관련법에 따른 실제 업체 사무실 운영여부 확인 필요

전남 나주시는 계약 업무의 공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한 ‘수의계약 운영개선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선안은 ‘500만 원 이상의 모든 공사, 용역계약’과 관련, 기존 1인 견적 수의계약에서 일반경쟁 입찰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나주시청
나주시청

이 같은 배경에는 기존 ‘지방계약법’ 규정에 의거 시행돼오던 수의계약 방식이 특혜시비, 업체 간 과다한 수주경쟁으로 인한 지역 갈등 조장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원활한 행정 업무 추진에 걸림돌이 되어왔다는 판단에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의계약 운영개선(안) 시행을 통한 계약 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는 물론, 관내 업체들의 입찰 참여폭도 크게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나주시가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은 관급자재를 포함한 500만원이상의 공사와 용역은 모두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그동안 특정인과 공무원과 친분을 통해 공사와 용역이 특정인들에 몰렸던 수의계약 관행이 사라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업체에 일할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도가 연착륙 하기 위해서는 나주시가 공개경쟁일찰을 통해 낙찰자가 정해지더라도, 적격심사를 하면서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라는 서류만 심사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사무실 운영여부, 4대보험 납입여부, 관련 기술자가 자격증을 대여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관련법에 따른 기술자 실제 근무여부 등을 확인해 계약을 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사업자 B 모씨는 “정상적으로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을 채용해 놀고 있었는데, 500만원 이상의 공사와 용역이 공개경쟁입찰로 일할 기회가 생겼다”고 말했다.

또, “그 동안 전화는 착신시켜놓고 근무하는 것처럼 사무실과 주소지만 나주에 두고서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입찰에 나섰던 업체들도 나주사무실에 기술자와 근무인력이 상주하도록 하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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